티스토리 뷰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자격, 신청 방법, 급여 한도와 특례 제도까지
JSB-tech 2024. 8. 6. 23:41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최대 1년),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 진행중)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 편인데,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퇴
mcs84.tistory.com
육아휴직
1. 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mcs84.tistory.com
2. 신청 자격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직을 원하는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휴직 연장
-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의 제한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자격 (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 2)
- 첫 3개월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대한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 다음 9개월 :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3. 급여 지급 한도
-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한도는 월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입니다. 즉, 월 급여의 80% 또는 50%가 지급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첫 1개월 :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취업의 기준(시행규칙 제116조)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②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이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률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5621
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단축근로’ 추진…국무회의 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를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
news.kbs.co.kr
함께보면 좋을 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완벽 정복 가이드: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정보!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
jalsala-bojagoo.tistory.com
무료로 받는 건강한 미래! 대한민국 엄마 보험 가입 방법
우체국에서 대한민국 엄마 보험은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전반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jalsala-bojagoo.tistory.com
배우자 출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jalsala-bojagoo.tistory.com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1) | 2024.11.08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필수 정보> (2) | 2024.10.15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4.08.08 |
배우자 출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0) | 2024.07.30 |
유산·사산 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완벽 정리 (0) | 2024.07.28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완벽 정복 가이드: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정보!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