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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JSB-tech 2023. 4. 16. 14:11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중도해지 및 그 외에 기타 계약 취소나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중도해지나 계약 취소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보세요.
청약철회(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계약 후 1개월 이내는 계약 취소, 1개월이 넘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 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 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 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기업 귀책 사유
-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절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가입 기간 | 1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 금액 |
청년 지원 |
30 | 35 | 35 | 50 | 50 |
기업 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 귀책 사유
-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창업에 의한 퇴직
- 이직에 의한 퇴직
- 학업에 의한 퇴직
-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가입 기간 | 1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 금액 |
청년 지원 |
30 | 35 | 35 | 50 | 50 |
기업 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200 |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납입중지 (일시 중지를 뜻함)
-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제외)
아래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 기간 연장이 가능, 동 중지 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
※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까지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① 업무상 재해
②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 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재가입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폐업
-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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