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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정 기준 완화되었으니 자격 알아보세요.
JSB-tech 2023. 4. 10. 18:00반응형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하기
지난 23년 4월 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어떠한 변경 내용이 있었는지와 자격요건 확인과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변경점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 선정기준을 완화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기준으로
① 서울시 거주자,
②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 보장가구 소득 평가액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재산 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 재산 - 부채)
- ※ 선정 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 자동차(생업용)
- 2)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 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 재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 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① 소득 연 1억원
② 재산 9억원
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 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혜택
생계급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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